경기도가족돌봄수당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대상, 금액, 신청 방법 경기도는 양육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정식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24~36개월 아동을 둔 가정이 친인척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아 돌봄을 제공받을 경우,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부담이 큰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경기민원 24에서 신청하기👆✅ 신청 방법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경기민원 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해당 서비스 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 조력자(친인척 또는 이웃)의 위임을 받아야 하며,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신.. 2025.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