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양육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정식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24~36개월 아동을 둔 가정이 친인척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아 돌봄을 제공받을 경우,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부담이 큰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경기민원 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해당 서비스 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 조력자(친인척 또는 이웃)의 위임을 받아야 하며,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6월에는 2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휴일이나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신청자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돌봄 조력자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추가로 소득 증빙 서류나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조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정으로, 만 24~36개월의 아동을 둔 가정이어야 합니다. 둘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 해당됩니다. 셋째,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맞벌이 가정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또한, 돌봄 조력자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어야 하며, 돌봄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등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 후에는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경기도 거주, 만 24~36개월 아동, 중위소득 150% 이하 | 월 30만원 지원 |
유형 2 | 아동 2명 돌봄 | 월 45만원 지원 |
유형 3 | 아동 3명 돌봄 | 월 60만원 지원 |
유형 4 | 돌봄 조력자 2명 필요 시 | 각 조력자에게 수당 지급 |
유형 5 | 의무 교육 이수 완료 | 수당 지급 가능 |
✅ 지급 금액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아동 1명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2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 수당은 추가로 산정되어 지급되며 최대 60만 원까지 가능하나, 이는 예산 범위 및 활동 시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당은 매달 말일에 돌봄 활동 확인 및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됩니다.
수당 산정은 주당 돌봄 시간(최소 10시간 이상) 및 아동 수를 기준으로 하며, 주당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수행할 경우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월 40시간 미만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정산 및 조정 과정을 통해 일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돌봄 시간 | 지원 금액 |
---|---|---|
기본형 | 월 40시간 이상 | 30만 원 |
아동 2명 | 월 80시간 이상 | 45만 원 |
아동 3명 | 월 120시간 이상 | 60만 원 |
부분 활동 | 월 30시간 이하 | 미지급 |
의무 교육 미이수 | 활동 불인정 | 미지급 |
✅ 유효기간
가족돌봄수당의 유효기간은 아동이 만 36개월이 되는 달까지입니다. 즉, 아동이 만 3세를 초과하면 해당 지원은 자동 종료되며,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당은 매월 신청 및 활동 확인을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에도 매월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돌봄 공백이 장기화되거나 양육자 사망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별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 승인이 되면 최대 3개월 단위로 수당 지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아동의 생년월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자는 아동의 생년월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종료일 이후에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이후에는 경기민원 24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 서류 검토 중, 수당 지급 예정 등의 상태가 표시되며, 상태 변경 시 문자 안내도 병행됩니다.
특히 '서류 보완 요청' 상태일 경우, 제출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마이페이지에서 즉시 보완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확인되며, 지급일에는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므로 지급 여부는 계좌 입금 내역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가족돌봄수당은 누구 명의로 지급되나요?
A1. 수당은 '돌봄 조력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조력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계좌 오류 시 수당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2. 돌봄 조력자가 외부 활동(직장 등)을 병행할 수 있나요?
A2. 조력자의 외부 활동은 제한되지 않지만,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시간이 확보되어야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근무 시간 외에 돌봄 활동이 실제로 이뤄졌음을 증빙해야 할 수 있습니다.
Q3. 조력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3. 돌봄 조력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경기민원 24를 통해 조력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 조력자의 돌봄 활동 기록은 종료되고, 신규 조력자는 의무 교육 이수 후 활동을 시작해야 하므로, 변경 전후 일정 관리를 주의해야 합니다.